경제·금융

한통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데이콤 선택하면 고장수리 어렵다” 등/통신위,고객유치위해 허위사실 유포한국통신이 시내전화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시외·국제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는 불공정행위로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8일 제 29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통신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시내서비스를 시외·국제서비스 영업활동에 차별 이용하는 위법활동을 했다」며 30일내에 「시내부문 중립성 확보방안」을 수립, 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면 전화고장 수리가 어렵다거나, 데이콤의 시외전화 자동선택장치가 장애를 일으켜 정부에서 철거를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 시외·국제전화 고객을 유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립을 유지해야 할 독점적 시내전화서비스를 경쟁서비스 영업활동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위법한 활동이라고 통신위원회는 지적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한국통신이 데이콤의 시내 단국 접속요청에 대해 협의를 지체한 행위에 대해 양사가 체결한 상호접속협정을 불이행한 점이 있다며 현재 양사가 협의중인 상호접속용량을 확정해 데이콤의 희망일까지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단말기를 할인판매할 때 의무가입기간에 가입을 해지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근거조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대리점에 의한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보고하라고 명령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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