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부폭력’피죤 이윤재 회장 징역 10월

이 회장 법정구속…조폭 접촉한 김모 본부장은 징역 8월

회사 전직임원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이윤재(77)피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직 임원을 청부폭행한 혐의(폭처법 위반ㆍ범인도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폭행을 사주한 김모(49)영업본부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일탈한 경우 다른 이들에 비해 더욱 비난 받아야 한다”며 “청부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이 회장 등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고령인 이 회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형 선고 후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회사의 치부를 제보하는 이은욱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 등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김 본부장을 통해 청부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이 전 사장이 자택 앞에서 조직폭력배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도피자금 1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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