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된 건축물을 5년 이내에 허가 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일부 폐지된다.
30일 경기도는 제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품목의 경우 용도 변경 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부담하는 건당 200만원에 달하는 설계비와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20여 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종전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수퍼마켓 등 일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5년 이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서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와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매 건마다 용도변경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미 농지에서 건축물로 용도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부서에서 변경승인을 한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이번 제도개선으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민원인들의 비용부담과 시간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