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反경제법안' 처리 신중하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가운데 상당수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제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한상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소비자보호ㆍ노사ㆍ환경 관련 법안들의 경우 경제적 실리나 효과보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있는 이들 법안들은 대부분 규제성격이 강해 기업활동은 물론 경제회생에 큰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법안들이 보완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자칫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가령 환경단체의 입김이 대폭 반영된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 등 환경관련 법안의 경우 선진국에서조차 입법 사례가 드물 정도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경쟁국이나 선진국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안이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것도 심각한 부장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개혁을 앞세운 법안들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친 경우 입법의 효과가 반드시 기대한대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법안의 내용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고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이 편파적으로 반영됐다면 법안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제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는 기업활동과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제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도와 법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증적인 자료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덮어놓고 개혁이라는 명분만 좇아 졸속 입법을 하게 되는 겨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제관련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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