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름값 인상담합 전격조사

공정위, 정유4社에 조사관 급파…적발땐 과징금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정유사들이 국제원유가 상승에 편승, 유류 값을 담합 인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SK㈜ㆍLG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개 업체 본사에 조사관들을 급파해 최근의 유류가격 변동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정유업체들이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소지가 있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주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정유업체에 대한 담합조사와는 별도로 주유소와 대리점들이 최근 판매마진을 높이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유사들이 영업마진을 높이는 행위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세청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하반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운용을 하겠다”며 “국세질서 문란행위는 단속하겠지만 한계기업들이나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17일 재경부에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데 맞춰 부동산대책의 개략적인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콜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대책반 차원에서 관리해나가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관련 TF도 재경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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