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업체들은 주로 생활용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취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대부분 다단계 영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불법 다단계업체에 의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해 온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신고된 40건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밝혔다.
그 결과 불법 유형별로는 다단계판매업 미등록(35%)과 방문판매 등록 후 다단계 영업(35%)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 상품별로는 생활용품ㆍ건강보조식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밖에 의료관련 사업과 펀드 등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는 업체도 접수됐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조합측은 접수 건수 가운데 31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행위중지 명령을 받고 1개 업체는 실사 후 폐업됐다고 덧붙였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