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 사태 G20 이전 마무리 가닥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의 운명을 가를 보름여간의 카운트다운이 14일 개시된다. 신한 3인방으로 통칭되는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비리의혹 진위를 가늠할 주요 일정들이 이날부터 오는 29일 즈음까지 줄줄이 잡혀 있다. 관련 일정은 ▦이달 14일 재일교포 주주설명회 ▦18일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위반 혐의 해명 시한 완료 ▦19일 이후 검찰의 신한 3인방 소환 ▦22일 라 회장 및 이 행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27~29일께 이 행장의 주주기탁금 유용 여부 감사 완료 등이다. ◇라 회장 국감 불출석 가능성=검찰은 3인방을 국감 이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국감이란 신한 3인방 관련 고소ㆍ고발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국감(1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르면 19일부터 3인방에 대한 순차적 소환이 예상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라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오는 22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라 회장은 지난 11일 미국ㆍ유럽 방문을 위해 출국,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라 회장측 관계자는 “(라 회장이) 국감 증인 채택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27일까지의 해외IR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라 회장측 관계자는 “(라 회장이 예정된 IR일정을 깨고) 조기 귀국할 경우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로 참작돼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시 라 회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면 무리해서 라 회장의 출국기간중 소환 통보하는 무리수를 두기가 쉽지 않다. 물론 검찰이 라 회장을 구속 기소할만한 사안을 포착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기탁금 유용 의혹 2주내 판가름=이 행장이 지난해 4월 한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수수해 이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오는 27~29일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문제의 기탁금을 관리한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앞으로 2주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이 은행의 한 개인금고에 기탁금 5억원이 통장 약 1억원, 현금 약 4억원의 형태로 원금 보존돼 있는 것을 최근 내부 감사 결과 확인했다. 해당 금고는 증거 보존 차원에서 외부 공증인(변호사) 입회 하에 봉함됐다. 해당 자금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선 해당 자금을 기탁한 주주가 “신한은행 발전을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맡긴 돈”이라고 확인증을 써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자금은 대가성이 없다해도 아직 은행 회계상 기탁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주주 개인 명의의 돈이다. 이 행장이 이중 일부를 유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신한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포 주주단 임시주총 소집 여부도 변수=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주주들이 이번 신한사태와 관련해 여는 설명회 역시 주요 변수다.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재 교포 주주단은 라 회장 지지그룹과 신 사장 지지그룹으로 균열되는 조짐이어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한 재일교포 주주는 “지난달의 (재일동포 주주)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주주들에게 이번 사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사회에 힘을 넣어주자는 차원의 결의만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