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매원 의무확보 가입비 강요하면 불법 피라미드사

◎통산부,설명회 개최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시대에 실직자와 미취업자의 증가에 편승해 불법 다단계판매(피라미드판매) 업체들의 회원확보 경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전홍보에 나섰다. 통산부는 26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다단계판매를 올바르게 압시다」라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라미드판매의 실상과 피해구제 대책 등을 소개했다. 통산부는 설명회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판매는 상품 판매에 의해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합법 다단계판매와 달리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띠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주로 품질이 열악한 고가의 내구재를 주요 상품으로 하며 가입비·교제비·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한편 판매원 등록 또는 후원수당 명목으로 강제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판매원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불법 피라미드판매의 특성으로 지목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연락이 단절됐던 친구나 먼 친척으로부터 갑자기 좋은 일자리 명목으로 연락이 오면 일단 불법 피라미드업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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