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상 “(세금 납부와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로 지명된 3월 14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630만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그동안 세금을 잘 안 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임대해 줘서 임대료로 1년에 150만원 씩 받았는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세미나, 학회 등에 참가해서 받은 발표비나 토론비 등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행사 주관 업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에 잘못 신고한 게 있다”며 “잘못됐더라도 나중에 그대로 납부해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앞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000원,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000원 등 총 632만1,000원을 후보자 지명 직후 납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아직 직장이 없는 딸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딸의 예금이 일부 증여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라며 “세무사의 평과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구에는 “예금을 상속 받은 것인데, 동생이 인출할 수 있도록 넘겼기 때문에 별도의 송금자료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