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의는 『어떤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해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을 이용해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추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명시할 것을 요구해 『공포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공포될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는 2001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
앞서 농림부는 2001년 3월부터 콩과 콩나물, 옥수수 등 4개 품목에 대한 유전자변형(GM) 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신정섭 기자SHIN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