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종금사손실 이연처리 허용 IMF와 본격 협상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기아·한보 등 대기업 손실에 대한 금융기관의 분할 회계처리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따른 손실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할 경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IMF측에 손실의 이연처리안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IMF는 국제기준에 맞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따른 부채탕감액을 5년간 이연상각하는 것과 종금사가 올 6월까지 맞춰야 하는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비율 8%를 내년 6월까지로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갖고 IMF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종금업계는 기아그룹의 부채탕감액을 한번에 손실처리할 경우 BIS비율이 1~2%포인트 정도 하락해 일부 종금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국도 부채탕감을 하고 이연처리를 해 주는 대신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했다』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협상 전망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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