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서명부 절차 하자… 원천 무효"

서울시, 청구심의회 개최 vs 시의회 민주당 “서명부 중대적 하자 전체 무효”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 측 간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15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고 주민투표 청구 서명작업 전반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자 시의회 민주당 측은 “주민투표 서명부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서명부 전체가 원천 무효”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권영규 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2명과 변호사·교수·시의회의원·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열람 기간에 제기된 13만4,662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청구심의회는 이의신청 건에 대한 유·무효 판정 외에도 전체 청구인 서명부의 유·무효 여부도 함께 심사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12일 전체 서명자 81만5,817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하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무효 서명으로 판별된 26만7,475건(32.8%) 중 일정 부분은 13만여 건의 이의신청 내용과 중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41만8,005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청구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의신청 13만여건 중 서울시가 자체 검증 결과 무효로 분류한 26만여건에 겹치지 않는 서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친 만큼 청구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무효 서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유효 서명으로 분류한 54만여건 중에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서명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시의회 민주당 측에서 서울시 검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수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초 이달 20~25일게 주민투표 발의 공고를 내고 8월 말쯤 투표를 실시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서명부 전체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한 찬반형식을 띄었으나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무단 변경됐다”며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제출방법도 주민투표법과 조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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