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재건축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과 함께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부산시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중부담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기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규정은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 6월 부산 북구청에 2,600여가구 규모의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재건축으로 용도가 폐기되는 도로와 공원을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조합은 “당초 아파트 건설 때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땅을 다시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