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이덕천(54) 대구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모(58)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신씨가 지난 6월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다.
한편 이 의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