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약사-병원 '리베이트' 특단 근절대책 세운다

국회서도 의약품 유통정보 일원화 법안 제출

제약회사와 병ㆍ의원간의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근절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가 랜딩비(의약품을 병ㆍ의원 등에 납품할 때 제공하는 채택료) 명목으로 음성적으로 제공하던 리베이트 비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의약품 유통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들은 약품 공급가의 10~15%를 리베이트나 랜딩비ㆍ후원금과 같은 각종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함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상승, 약제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심평원ㆍ식약청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약품의 생산ㆍ공급ㆍ수입ㆍ사용실적 등의 정보를 통합하면서 의약품 통계를 산출하는 단계를 거쳐 유통과정을 투명화해 리베이트를 본격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복지위)은 의약품의 제조ㆍ수입ㆍ공급 등 유통정보를 일원화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정보센터’를 설립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사용내역 등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 측은 “제약회사ㆍ도매상ㆍ요양기관 등 의약품 생산ㆍ유통ㆍ소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제출받는 기관, 보고주기 및 보고방식 등이 상이해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공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약청이나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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