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 유보

당초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이 유보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중 의무하도급제 폐지 방침을 일단 유보키로 최종 합의했다. 건교부는 당초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2007년 1월부터 전면폐지해 복잡한 도급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칫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내용중 이행강제금 강화 조항도 일단유보키로 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당초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정은 이와함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건설경기연착륙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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