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토지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18∼72%"

지역.물건마다 큰 격차… 조세 불평등 초래

보유세 등에 적용되는 토지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이 지역마다, 물건마다 큰 격차를 드러내 납세자간 세부담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태욱 한성대 교수는 내달 3일 열리는 한국세무학회.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세법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 등 4개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는 서울, 수도권도시, 지방을 임의로 선정해 이들 지역의 경매법원이 12월에 최초매각공고하는 경매물건 중 게재순서대로 최초 2건의 토지를 선정해 기준시가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시가감정인이 평가한 시가를 비교한 결과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은 18%에서 72% 수준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경매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토지와 하월곡동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3억5천600만원, 4억3천200만원이었으나 시가감정액은 5억3천400만원, 7억1천200만원으로 시가반영비율이 66%, 60%를 나타냈다. 수원지방법원이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토지와 오산시 내산미동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상 9억3천200만원, 1억8천7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시가감정액은 15억2천500만원, 4억600만원으로 시가반영비율이 61%와 46%를 기록했다. 또한 청주지법 관할 청주시 상당구 수동 소재 부동산과 충북 보은군 회남면 사탄리 소재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감정액의 72%와 18%를 보였고 영원지원 관할 정선군 북평면 소재 토지 2건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감정액의 55%씩에 그쳤다. 시가감정인이 평가한 시가감정액은 법원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게된다. 민 교수는 "일반인은 흔히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91% 수준인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개별공시지가의 시가반영비율은 지역과 물건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기준시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크거나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이 통일적이지않고 부동산마다 차이가 크다면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임의 추출한 사례에서 보듯 우리 나라의 현실은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기준시가에 시가반영비율의 차이가 큰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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