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화장품값 최종 판매자가 결정/내년 3월부터,유사의료용구 광고금지

내년 3월부터는 화장품 가격이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소위 「오픈 프라이스제」가 시행된다.또 의료용구로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구인 것처럼 판매중인 건강팔찌 등 자석기구나 찜질기와 같은 온열치료기 등 유사 의료용구에 대한 광고행위가 일체금지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관련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제조회사가 정한 가격의 평균 50% 최고 80%까지 덤핑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문란해진 화장품 가격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최종 판매자가 화장품 가격을 정하는 판매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현재 가칭 화장품 가격표시 요령 등을 준비하는 한편 국내 화장품 가격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 화장품 판매업소들은 반드시 이 판매가를 지키도록 하는 「화장품 정찰제」가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던 유사 의료용구에 대한 광고를 금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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