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여성 송금, 해외 유학ㆍ체류비, 해외예금 등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고객들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서류작성과 증빙서류 요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해외 부동산투자, 골프회원권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자금이 증여성 송금, 유학비, 예금 등의 허위명목으로 해외에 빠져나가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자본유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향으로 상반기 중 외환거래규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는 증여성 송금이 일정금액 이상에 이를 경우 증여성 송금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고객이 제출하지 못하면 아예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1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상태여서 1만달러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 해외로 보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증여성 송금액 기준을 연간 1만달러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유학ㆍ체제비의 경우 최초 송금 이후에 이 계좌로 돈을 보낼 때도 각각 실수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예금할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사람은 건당 5만달러 이상일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별이 아닌 누적개념으로 신고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만달러 미만의 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해외에 보내면서도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의무를 피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