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인세율 인하 2년 앞당긴다

올해 25%서 22%로…2010년엔 20%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초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2단계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올해 22%로 낮아지고 2010년에는 20%로 떨어진다. 또 9월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체육진흥기금 등을 면제해 3만~4만원가량의 요금인하 효과를 내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감세 방안을 담은 올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 현행 25%에서 올해부터 22%(사업연도 기준)로 인하되며 2010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2억원 이하의 낮은 세율은 현행 13%에서 올해 11%, 2010년 10%로 떨어진다. 정부는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법인세 인하는 올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 8월 중간 예납분부터 적용된다. 또 최저세율 과표기준도 올부터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은 적용 받는 법인도 전체의 90.4%로 늘어난다.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낮아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올해부터 8%로 인하되며 2010년부터 7%로 떨어진다. 일반기업은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3%에서 11%, 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1,000억원이 넘을 경우 15%에서 14%, 13%로 낮아진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골프장 면적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한 원형보전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별도로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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