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회원에 광고메일 보낸 인터넷쇼핑몰 배상해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동의없는 검진정보 수집도 배상대상

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추후에 광고성 전자우편을 계속 발송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는 한 인터넷 쇼핑몰이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향후에 이를 이용해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면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 고객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인은 한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4개월동안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성 e-메일을 받자 인터넷쇼핑몰에 e-메일 발송경위를 문의했으나 인터넷 쇼핑몰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조정을 신청했었다. 조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물품을 구매한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터넷 쇼핑몰 등은 비회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위는 아울러 제약회사 및 병원이 본인 동의없이 건강검진정보를 수집했다는조정 신청에 대해 제약회사 및 병원은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온라인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열람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온라인 게임사가 아이템 현금거래 방지를 위해 채팅내용의 저장ㆍ열람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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