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다양한 위험대비 자기자본 확충해야
지급여력제 내년4월부터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로 전환28일 공청회 열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감안해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위험 기준 자기자본(RBC)제도로 전환하기로 하고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8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RBC제도 시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주가ㆍ금리ㆍ환율의 변동 위험, 상품의 부실판매나 금융사고에 따른 손실 위험,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위험 등을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적정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경영 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자산운용과 보험상품의 운용 위험만을 단순히 측정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RBC제도는 여러 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금감원은 RBC제도를 도입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금리 연동 보험의 판매 확대, 부실판매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리스크를 금리ㆍ시장ㆍ신용 리스크 등 세 부문으로 나누고 자산 특성에 따른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생보사들의 경우 자산ㆍ부채의 만기가 달라서 생기는 위험이 산술적으로 반영된다. 손보사들은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보험 리스크가 위험계수로 추가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