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가장 유명세를 탄 변호사를 꼽으라면 단연 이석연 변호사다. 그는 참여정부 내내 사회적 이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딴지’를 걸었다. 실제 그는 참여정부의 야심작으로 꼽혔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 변호사의 측근 관계자들은 “이 변호사가 헌법소원 사건을 맡으면서 일체의 수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료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자비로 미국으로 건너가 수도 이전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에 어긋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꿈이다. 그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 사회적으로도 헌법이 일상생활에서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 주인공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 변호사가 참여정부가 저물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이 변호사는 변신을 꾀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울을 창립해 대표 변호사가 된 데 이어, 여세를 몰아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인도네시아 로펌인 와이에스엠 앤 파트너스 (YSM & Partners)와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로펌의 최고경영자(CEO)로 화려한 변신을 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서울에는 헌법전문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자문 변호사도 많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돈 좀 벌어보려 한다.”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현지 시장 분석도 꽤 많이 해놨다. 그는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기업이 1,000여개가 넘는데 현지자문 등을 할 수 있는 로펌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에서의 기업법무, 외자투자 컨설팅, 자원개발, 인도네시아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소송 중재 인ㆍ허가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이 변호사는 아예 헌법소원 등 공익활동 계획을 접은 것은 아니다. 그는 “앞으로 공익활동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며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는 기업자문 분야와 관련 이석연 변호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