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2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출국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자 가운데 허위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액수(공급가액)가 총 20억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외교통상부가 고시한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요청하면 해당자의 출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함께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출금한 사람에게 출금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출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