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비상대책기구 구성/전경련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 긴급명령 건의재계는 극심한 자금난과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단기대책으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 만기도래한 기업차입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어음도 오는 12월말까지 무조건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한계부실기업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현행 합병 및 매각 관련 법규와 세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재계는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멕시코처럼 경제주체들간의 대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26일자 본지 1면 참조>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에서 정해통상산업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조실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과 종금사들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을 무조건 회수, 4대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기관들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당장 돌아오는 기업어음에 대해서도 다음달말까지 결제를 연장, 기업들의 부도사태를 방지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계중진들로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이 기구를 통해 금융기관, 기업의 애로 등 긴급사항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과 외신기자들에게 왜곡된 한국경제의 실상을 알리며 주요국가를 순회하면서 해외기업설명회(IR)도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장관은 『부실기업 인수 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방안을 다음달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이의춘·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