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안될 말"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배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주식회사의 근본원리를 위배해 옳지 않다고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내놓은 '올바른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계약자 이익배분이 실현될 경우 어떤 생보사도 기업공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보험회사가 배당상품을 팔건 무배당상품을 팔건 이는 회사의 경영판단이며 주식회사라고 해서 배당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생보사가배당상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은 억지"라면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경영상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장차익은 계약자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기업원은 "내부유보액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라는 요구는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약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식회사의 근본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생보사의 기업공개는 법과 경제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를 무시한다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보험산업을 낙후시키고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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