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주민위 “반입 금지” 따라/사료화 공장건설 등 묘책 부심/주민에 “물기짜서 버리길” 홍보서울시를 비롯 인천시 경기도등 3수도권 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 비상이 걸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균흥)가 다음달 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키로 한데대해 최근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인천시 경기도등 각 자치단체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조합장 김재종)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 최근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와 조합은 각 자치구가 마련한 대책안을 놓고 아직 이렇다할만한 협상을 벌이지 못하고 있어 다음달 1일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재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민대책위가 음식물 쓰레기 오수가 흐르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입을 절대 불허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마련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은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공장건설 ▲유기농가와 음식물 쓰레기 공급 계약 ▲아파트 단지내 고속발효기·건조기 설치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중장기 대책으로 당장 물기없는 쓰레기를 버리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시와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우리 음식문화와 관련된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물기를 짜낸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먹고 남은 음식물을 물이 빠지는 받침대나 소쿠리등에 얹어 2∼3시간 지난뒤 물기가 빠지면 봉투에 넣거나 수분흡수력이 뛰어난 신문지등으로 싸서 버리도록 당부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이같은 대책으로는 매립지대책위를 설득하기 힘들어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권종수폐기물관리과장은 『외국에 비해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현재로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만큼 각 가정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은 빠른 시일내에 각 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안을 놓고 주민대책위와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주민대책위 이균흥 위원장은 『조합과의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오수가 흐르는 차량에 대한 반입저지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각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을 검토해 감량과 처리시설 설치 의지가 엿보이는 자치단체에 한해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