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위헌 가능성 높다"

세제발전심의委 최명근 교수 "소유권 보장위배" 보고서 주목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잠재적으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명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 수준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가능성’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종부세법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세발심의 재산분과위원인 최 교수가 이 같은 지적을 내놓음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최 교수는 “재산세는 재산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세돼야 하며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으로 재산세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세는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점진적 몰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유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세법에서 운용 중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수익세’를 본질로 하는 재산보유 과세”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근거로 소득 대비 조세부담 수준을 분석하면 주택과 나대지 30억원을 소유한 세대의 경우 오는 2008년이 되면 반액과세(54.7%)를 넘고 2011년에는 61.7%까지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과 나대지 120억원을 소유한 세대의 기대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은 2009년부터 100%에 육박(91.57%)하고 200억원을 소유한 세대의 부담 수준은 2008년부터 112.6%에 달하게 된다. 그는 “조세의 부담수준이 기대수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소득의 100%를 넘으면 원본을 잠식하게 된다”며 “소득 대비 각종 조세 부담률이 132.3%인 경우 100%까지는 수익권 몰수이며 32.3%는 부동산 원본과세에 해당해 소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해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실효부담률도 1%를 약간 웃돌 정도로 모색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를 고려치 않으면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위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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