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분양원가도 공개] "재개발·재건축도 원가공개 검토 대상"

박선호 주택정책팀장 일문일답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꾸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과의 일문일답.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민간도 포함되나. ▦구체적 대상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와 연구조사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검토 대상에는 공공과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 재개발ㆍ재건축 역시 일반아파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다. -원가공개의 목적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인가. ▦원가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주택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규 아파트 시장의 높은 분양가를 합리적 가격구조로 유도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높은 택지비가 고분양가의 한 원인인데. ▦이번 원가공개는 단순히 건축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취득ㆍ조성하는 택지에 관한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원가공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 수준으로 매겨지면 기존 집값을 자극하는 문제의 소지가 없어질 것이다. -원가공개 시행시기는. ▦위원회 구성과 전문 연구용역 실시, 주택법 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하려면 최소 6~8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쯤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공개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 미칠 부작용의 보완대책은. ▦위원회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민간의 공급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내 공공택지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공 등 공공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해 수급균형을 강화하겠다. -원가공개가 후분양제와 관계 있나. ▦현행 선분양제에서도 객관적인 추정원가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 원가공개와 관계없이 지난 2004년 초 마련한 공공 부문 후분양 활성화에 관한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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