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장 채권행사 유예 요청 “법적 구속력 없다”

대법… 기촉법 손질 불가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말 효력이 만료되는 기촉법이 연장되더라도 법안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1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중인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금감원장이 채권행사 유예 요청을 했음에도 피고가 수익증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환매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기촉법 12조1항과 14조1항은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금감원장은 1차 협의회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촉법상 금감원장의 채권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무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동양종금에 29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 환매를 요구했으나 동양종금이 이를 거부하자 “은행 거래가 정지되지 않았고 금감원장의 채권행사유예요청이 있었는데도 채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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