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與, '기반시설부담금률' 하향조정 추진

부담금 국가ㆍ지자체 배분비율도 조정

열린우리당은 17일 `8.31 부동산 후속대책' 입법 가운데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과 관련,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감안해 부담금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담금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당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건교부는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일단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0%인 부담금률을 ▲일률적으로 10∼15%로 낮추는 방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사안별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국가(균특회계)와 광역지자체(기반시설특별회계)에 배분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 배분몫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부담금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강남에서 거둔 부담금을강북지역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 이는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부담금 부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현재 광역지자체 70%, 국가 30%인 부담금 배분비율을 기초자치단체를 추가해 지자체 배분몫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은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한 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를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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