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법무과장을 지냈던 검사가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내 주목받고 있다.
석동현(사진)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펴낸 논문집 ‘국적법 연구(도서출판 동강)’에서 “이중국적을 악용한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병역자원의 이탈문제를 들어 이중국적 허용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중국적에 관한 관대한 입장은 이미 국제사회의 주류적 입장이 되고 있다”며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석 검사는 이 책에서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하면 6개월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현 국적법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외국민 중 상당수는 거주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점 때문에 해외에 오래 거주하며 상당한 세금을 내면서도 외국인 신분을 고수,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한인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 또 이와는 반대로 한국계 외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관청이나 기업ㆍ학교시설에서 일하려 해도 관계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전에는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재외국민 중 병역복무 연령을 넘긴 40대 이상자에 대해서는 거주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 이중국적자 신분을 악용해 한국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충적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석 검사는 “국적업무를 하는 동안 국적의 개념이나 기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해와 편견이 적지않음을 알게 됐다”며 “이제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적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적법에 관해 가졌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