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의 눈/11월 22일] 식상한 국회파행

‘어이구 이거 뭐 장군멍군도 아니고, 쯧쯧.’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서 지난 주말 국회를 방문한 한 지역주민은 혀를 끌끌 찼다. 예산(정부 제출 309조6,000억원) 부실 처리는 국가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를 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피해로 이어진다. 서민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우려도 크다. 지방정부의 예산처리 순연이라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정치불심 심화에 따른 정치 영역의 위축 또한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여야 정쟁->야당 예산심의 거부->여당 단독강행처리 위협->야당 실력저지 경고->늑장ㆍ지연처리(때로는 여야 간 극한 몸싸움) 수순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데자뷔(旣視感)다. 국민의 정부부터 대포폰 등 민간사찰이나 4대강사업ㆍ사학법 등 해마다 쟁점은 달라졌지만 예산심의를 연계한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치현안과 예산심의 별개’라는 정부여당의 평행선식 대응은 똑같다. 따라서 반복적인 국회 파행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차제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9월1일부터 100일간 이뤄지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떼어내 가급적 예산국회로 바꿔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점을 현행 10월2일에서 최소 1~2개월 앞당기고 미국처럼 상시 예결위 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월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미국의 경우 1월에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돼 상ㆍ하원 예산위가 4월15일까지 총액과 분야별 세출한도를 정한 뒤 상ㆍ하원 상임위와 세출위가 9월까지 예산을 심의한다. 지금처럼 보름여 벼락치기식 예결위 예산심사로는 졸속논란을 피할 수 없다. 예산심의에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시키도록 돼 있는 전년도 결산처리도 부실 지연처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로 앞당겨야 한다. 20일간 졸속으로 진행되는 국감은 상임위별 상시국감으로 전환하되 가급적 예산국회 시즌에는 열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 국감 무용론도 이젠 지겹다. 이를 위해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제반 법적 조항을 손질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가 환골탈태해 성숙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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