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불자, 국민연금 담보 대출 빚상환 7월부터 시행

신용불량자(신불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신용회복대책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실용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심의, 표결로 의결했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부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 단체대표, 노동자 단체대표 및 전문가 그룹 등 현재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노총과 공공노조는 국민연금이 대출담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금대여안은 신불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최대 50%를 담보로 대여해 은행 등에 진 빚을 상환, 신용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청와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소외계층지원책의 하나다. 대출을 받은 신불자는 일반 대출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3.4%의 이자를 내면서 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신불자를 상대로 신청을 접수받아 7월부터 대여할 계획인데 약 2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예상 대여금액은 3,885억원, 연금재정 손실액은 41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는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노후생활안정 차원에서 적립한 연금을 특수 목적을 위해 앞당겨 끌어다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신불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수급권 마저 잃게 되면 마지막 노후보장 수단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고 수익성 보장을 위해 투자대상은 안정적인 생산단계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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