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맺었다고 해도 이미 남편과의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면 이를 간통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4일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서모(44) 씨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하겠다는 명백한 합의가 성립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합의란 서면 합의서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와 언행 등에 비춰 판단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4월부터 서씨와 별거에 들어간 부인은 같은해 6월 이혼소송을 낸 뒤 10월 가정법원 조사관 앞에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간통죄 고소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는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2001년 1월부터 서씨를 미행해 오다 같은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 지난 4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으나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2월 서씨가 다른 여성과 한차례 간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