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大·中企 협력재단서 해결해줘요"

협력업체들 대기업과 결제지연 등 분쟁땐<br>'수·위탁분쟁조정協' 중재·조정 지원


"大·中企 협력재단서 해결해줘요" 협력업체들 대기업과 결제지연 등 분쟁땐'수·위탁분쟁조정協' 중재·조정 지원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중소기업 S사는 대기업 A사의 의뢰로 산업폐기물 소각로 제작ㆍ설치공사를 하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두 차례 공사가 일시 중단되자 계약에 따라 기성금(공사 완료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공사가 중지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A사는 중소기업청의 소개로 작년 8월 초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사전조정을 신청했다. 협의회는 지방중기청 직원과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종전에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기일(60일)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사전조정안을 B사에 제시했다. A사는 결국 분쟁 사전조정을 신청한 지 한 달이 안돼 기성금과 지체이자 4,000만원을 수령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돼 남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ㆍ중소기업간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수탁기업(협력기업)들은 물품 등의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한 대ㆍ중소기업의 대금결제ㆍ물품검사 지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납품거절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는 이 같은 수탁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설치된 분쟁 자율조정 지원기구. 협의회의 조정대상은 ▦제조위탁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에 관한 사항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등 수ㆍ위탁거래 전반을 포괄한다. 조정에 실패하면 중기청장에 분쟁조정요청을 하게 된다. 협의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지금까지 17건의 분쟁을 처리(조정 6건, 공정위 이첩 3건, 취하ㆍ중단 8건)했다. 오는 4월부터는 수ㆍ위탁기업간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승주 재단 사무국장은 “수ㆍ위탁기업 중 어느 한 쪽만 잘못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뢰감을 잃지 않고 상호 양보하는 자세로 협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6/03/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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