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오는 11일부터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국·공립문화재단과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개 시도 및 21개 기초자치단체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체육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11일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확인을 거쳐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