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기업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8일 한나라당에 10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그룹 김동진 총괄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 진술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상길 검사장)는 지난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38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채권 138억원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계 전체를 통틀어 386억이라는 최대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해 국민들에게 허탈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이 사건 관련 직원들을 외국으로 출국시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수 구조본부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고 후회스럽다”며 최후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