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건복지부, 정책발표후 시행지연

약가재평가 약값인하 연내 불투명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 등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시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시행 전망 분석도 없이 서둘러 정책추진 일정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안겨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월초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가격변동 요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약값을 재조정하는 `약가재평가제'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11월부터 약값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실무작업이 끝나지 않아 연내 약값 인하조차 불투명한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당초 11월부터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값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외국 7개 선진국과 약값을 비교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달중 실무작업과 해당 업체 청문절차를 밟아 12월부터 약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인 1만4천여개 품목의 약값조정 실무작업이 끝나더라도 난항에 예상되는 업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약제전문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남아 있어, 약국 준비기간(15일)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1월부터 약값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재평가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업체 청문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8월5일 일부 항암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용허가 범위외의 비급여 투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8월말께 개정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또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문제점이 노출돼 현재는 일부 항암제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다른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올해초 발효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정, 올해 7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었으나 관련규칙 제정안이 이달초 규개위를 통과, 11월은 되어야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칙 제정안은 지난 5월말 입법예고됐다가 신경외과, 정형외과, 방사선과 등관련 의료계의 반발로 몇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시행이 4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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