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돼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방만경영과 비효율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해 관리체제에 일대 혁신을 단행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공익성을 충족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공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비효율과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ㆍ감사원 등에 의해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경영, 인사비리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기업의 비효율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낙하산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른바 주무부처와 관련 기관간에 집안의식이 강할 경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관리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도로공사ㆍ석유공사 등 14개 투자기관들의 최근 3년간 인건비상승률은 9.2%로 정부지침(평균 4.7%)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았다. 수자원공사는 사원 채용시 직원자녀에게는 가산점을 주었고 가스공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공짜로 출연했다. 주택공사는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특히 설립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벌이거나 자본을 출자해 막대한 손해를 봄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사업, 도로공사의 행담도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연간 조 단위에 가까운 적자를 내는 철도공사는 지난해 200억원을 출자해 무려 11개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59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예산처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은 원칙적으로 공모하며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를 신설, 공기업에 대해 인사권과 경영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대수술을 하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공익성 훼손과 특혜시비 등으로 민영화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 할 때 민영화와는 별개로 공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이 첫번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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