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근환관에서 전국 1백70여명의 대의원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지난 7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중 도매상제도 도입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이 건의문에서 도매상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탁도매상에 의한 가격조작으로 출하농산물의 제값받기가 어려워지며, 생산자 공동출하 조직이 붕괴되고산지농협의 계통출하가 위축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경매제도와 소매상 제도를같은시장에 병존시킬 경우 경매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반대이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