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이 11년만에 신규진입이 허용돼 내년 상반기중 4∼5개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설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관계없이 신용카드업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1월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가급적 연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4~5개의 신설사가 영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신용카드업 신규진입을 허용한 것은 지난 87년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현재 현대, 롯데, SK 등 국내재벌 3사와 홍콩상하이은행, 파리바은행 등 외국계 은행 2곳이 카드업 신규진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그러나 카드업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자본금이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부실한 기업이 영업을 하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겸영 또는 자회사 형태로 신용 카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이상 증권은 영업순자본 150%이상 보험은 지급여력 101%이상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가 신용카드업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여전회사간 겸용을 허용하는 여전법의 취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7%를 넘고 여전회사를 2년이상 경영한 곳이어야 한다.
금융기관 이외의 제조업체 등이 자회사 형태로 신용카드회사를 설립하려할 경우 자본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며 대주주의 계열전체 및 해당기업 부채비율이 200%이내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은 자본금이 200억원을 넘어야 하나 백화점카드 등 유통업계카드는 20억원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4개 여신전문금융업종 가운데 신용카드를 제외한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여전회사가 신용카드회사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자본금이 40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