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언론 범죄 보도 익명 기본원칙해야

언론의 범죄관련 보도는 익명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우 서울대 BK21 박사후 연구원은 한국언론재단이 21일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보고서에 실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범죄보도는 범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보도의 자유 법익이 충분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범죄보도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준수돼야 하며 범인의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신상보도가 아닌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보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공적 인물이 그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나 사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시사성이 큰 범죄행위는 범인의 개인적 인격권 등의 보호보다 일반 국민의 알권리 확보라는 이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수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미디어를 통한 공개수배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수배자의 개인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공개수배와 관련한 법률 규정의 불비로 수사기관의 공개수배 조치에 대해 사법기관이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수배 시 공개할 수 있는 수배자의 개인정보의 범위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개인 기본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공개수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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