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범죄관련 보도는 익명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우 서울대 BK21 박사후 연구원은 한국언론재단이 21일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보고서에 실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범죄보도는 범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보도의 자유 법익이 충분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범죄보도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준수돼야 하며 범인의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신상보도가 아닌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보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연구원은 공적 인물이 그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나 사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시사성이 큰 범죄행위는 범인의 개인적 인격권 등의 보호보다 일반 국민의 알권리 확보라는 이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실명보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수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미디어를 통한 공개수배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수배자의 개인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공개수배와 관련한 법률 규정의 불비로 수사기관의 공개수배 조치에 대해 사법기관이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수배 시 공개할 수 있는 수배자의 개인정보의 범위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개인 기본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공개수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