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양재 시민의숲’놓고 서울시-서초구 법정다툼 예고

‘양재 시민의 숲’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1년 10월 행정착오로 서초구에 소유권이 넘어간 양재 시민의 숲을 되돌려받기 위해 소유권 환원소송을 다음주 초 제기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시민의 숲은 88년 5월 자치구 출범 당시 서울시와 서초구 사이의 재산 분할과정에서 ‘88년 4월30일 현재 서울시 소유의 근린공원은 자치구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초구 소유가 됐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숲이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것은 89년 4월이므로 88년 4월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서초구에 넘어간 것은 행정착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시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이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