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은 국가소유 특허권"

盧측에 서버 반환 촉구

청와대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반환과 관련, `불완전 반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서버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기록물 및 서버 반환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가 노 전 대통령측의 국가재산 불법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고발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에 보관중이던 국가기록물을 지난 18일 밤 일방적으로 반환했으나 돌아온 것은 기록물 데이터 뿐이며, 핵심인 e지원 시스템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루빨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비교했을 때 노 전 대통령측이 이번에 반환한 것은 하드웨어에 보관돼 있던 각종 데이터로, PC를 구동하는 `윈도(Windows)'와 같은 운영체제(OS)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 특히 e지원 시스템은 정부가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환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청와대측 주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