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백화점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HCN이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을 인수하려는 데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또 위성방송에 대한 이용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케이블TV 채널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4일 HCN-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기업결합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에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단체계약의 거부ㆍ해지를 통한 편법적인 수신료 인상행위, 채널상품별 전체 채널 수와 인기 채널의 수를 줄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도 추가했지만 이런 조치들은 이미 금지돼 있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당초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방송권역 내 SO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구속력이 없는 방송위의 종합대책을 명분 삼아 사실상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 앞서 방송위원회에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한 결과 방송위에서 9개 과제별 종합대책을 확정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방송위는 최저가 요금을 5,000원 미만으로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묶음채널상품의 가격을 할인할 경우 바로 아래 단계의 묶음채널상품 가격 이하로는 할인할 수 없도록 한 위성방송 이용요금 규제(조건부 상한제)를 완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동일지역 내 SO 통합시 시청자 중심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아울러 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새로 실시해 요금 승인기준을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