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심판원 "재건축 승인 주택은 주택 아니다"

재건축 승인이 난 주택은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재건축 시행 중이나 아직 철거되지않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던 단독주택 1채를 팔고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의 재건축 주택은 단독주택 매각 당시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돼 1가구2주택이 된다며 84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그 중 하나에 대해 재건축을 하고 나머지 한 주택(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을 팔면 비과세된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또 재건축때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한 국세청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재건축 중인 주택은 다른 주택 매각 시 완전히 철거되지는않았지만 A씨가 퇴거한 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폐가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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