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심의·의결

앞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기금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밀 정보 유지의무를 강화한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심의·의결·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과 복지부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기금운용과 관련해 자문·감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기관 등 모두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한다. 윤리강령을 어겨 기금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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