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일자리 만드는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경제활성화 지원 방안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 또 자금사정이 열악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많게는 50%까지 경감한다.

관세청은 13일 '관세행정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방안'을 통해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 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추진 과정과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 중 고용 창출 기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원산지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납기 연장 및 분납제도 신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관련 수출기업 불편 해소 ▦품목 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도입 ▦FTA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 상향 조정 등 총 7개 과제를 추진한다.


성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7가지의 세정지원 방안과 업무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자금사정이 열악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벌금ㆍ몰수ㆍ추징 등 통고처분시 법규 준수도에 따라 금액을 15~50% 경감한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1개 중소ㆍ중견기업에 면세점 허가를 내줬으나 3개 업체는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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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 유치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범위 확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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