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가 명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 측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술한 것만을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회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달러와 후원금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